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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팍팍, 할 일 빡빡…회비 인상이 답이다

- 9억, 12억, 15억 사업비 중 어느 것?
Editor Column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적으로 정기 총회 당일에는 늘 시간부족에 시달려왔다. 과열된 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특정 안건에 매몰되면 중요한 일반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집행부와 지부의 상정안건 중 정관,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의 시간이 일반 의안에 비해 길고 상대적으로 열띤 양상을 보여 왔다.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총회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일반안건 심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나 시간에 쫓겨 서둘러 의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73차 총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의안들의 공통 분모를 한 줄로 요약하면 협회는 ‘선거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개혁하고 악화되는 개원환경을 개선하라’다.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의결사항을 수임하여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문제는 돈이다. 그런데 치협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한다.


회계를 잠시 들여다 보면
1.일반회계
2.정책연구원 별도회계
3.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별도회계
4.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
5.치의신보 특별회계
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집행부가 운용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정책연구원 별도회계다.


정책연구원은 치과계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를 통한 협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과제 연구 및 구강보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별도회계이니 본 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치과계 중장기 전략은 일반회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재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지난 8년동안 회비 인하 및 코로나 기간 한시적 회비 인하로 2023년에는 수정예산안 64억5천만 원으로 운영했다(이월금 11억7천8백만 원, 실제 회비 수납률을 72%로 잡으면 38억, 실제 집행액은 46억 정도로 필자는 어림 추산함). 즉 이월금으로 보충해서 꾸려왔다. 이제 이월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2024 예산안을 보면 이월금이 대폭 감소하여(11억7천8백만 원에서 3억3천9백만 원) 17개 상설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은 위원회 몇 개를 제외하고 삭감 혹은 동결되어 편성하였다.


즉, 회비 수납률이 70~74% 수준이므로 실제 회비 수입이 인상(회복)되지 않는다면 43억 규모의 사업 운영비 확보가 예상된다.


이중 고정비 및 일반 관리비 지출은 33억이니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책적인 업무와 위원회 사업비를 비롯하여 회원들의 일반의안을 수임하여 이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대의원들은 불법의료광고·덤핑치과에 대한 법적대응, 급여기준 개선, 구인구직 등을 2024년 회무 역점사항으로 꼽고 있다.


개원가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며 협회 차원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불제도 개혁이 정부의 최우선 건강보험 정책 아젠다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위원회는 30개의 상정안건 처리와 아울러 할 일이 태산이다. 올해에는 급격한 물가인상이 지속되어 고정비와 일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고 회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담당 재무이사는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한마디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다. 모든 사업에는 돈이 책정되어야 진행된다.


한정된 예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만 하는 치협이 아니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일을 시킬려면 관항목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 맞다. 집행부는 27만 원 원안, 3만 원 인상안(원래 회비로 회복)과 5만 원 인상안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상정한다고 한다. 실제 사업비는 안에 따라서 9억, 12억, 15억이 된다.


두 개의 협회 상정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심도있는 토론과 현명한 의안 통과 여부를 회원들은 지켜볼 것이다. 최소한의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집행부 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회무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의원들에게 집행부는 팍팍한 협회 살림살이를 소상하게 알리고 통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혈세인 회비를 치의학 발전과 오직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요긴하게 아껴서 쓰는 것은 협조 요청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대의원들은 상정된 일반안건에 비례되는 사업비와 회비 인상(회복 포함)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타임이 총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