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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면밀 검토

치협 정관심의분과위, 총회 상정 의안 심의 
출마자 직무정지·유권자 정보공개안 살펴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전남·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룰 것을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3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을 포함해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를 앞둔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 또는 음해 등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와의 야합으로 당선 뒤에도 고소·고발 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해서다. 다만, 1차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 문제 등 일부 결선투표 폐지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 일부 반대의견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을 무수정 건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상정안은 현직 협회장이나 협회 임원 및 지부 임원이 차후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 시 후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 권한대행을 두자는 안이다. 현직 임원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되지 않는 한도를 고려, 선거권자의 이름을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협의 회원을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한다는 정관개정안(제7조)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이는 제7조 개정안은 현존 중인 한지치과의사 2명이 모두 우리나라 면허를 갖고 있는 만큼, 한지 치과의사가 포함된 회원 규정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군의관 및 비개원의에 관한 등록·회비 납부 의무에 관한 개정안은 그간 현행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의 임기 관련 대의원의 명단을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치협에 제출·공표하자는 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