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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한 회무를’…집행부는 3대 중점 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야

Editor Column

제7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예년과 달리 3인 감사의 합의된 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안민호 감사, 김기훈 감사)와 개별 감사보고서(이만규 감사)가 각각 상정되어 채택, 승인 문제로 초반부터 가열된 분위기로 시작되어 찬반토론후 표결 처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감사 개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감사보고서만 일부 수정 조건으로 채택, 통과되었다.


협회 상정 정관 개정(안) 중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한다’는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회만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회원으로 두고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중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신설된 9, 10항은 현직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며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비용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겸용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를 폐지 한 것은 1차 투표후 결선 투표까지 생길 수 있는 야합 등 폐단을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통과되었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1등 득표자가 결선 투표에서도 거의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명한 의결로 보이며 갈등과 법적 분쟁도 현저히 감소되리라 예상된다.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머리속 셈법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회비 인상건은 예산안과 관련하여 3만원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수입증대와 지출의 적정성을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먼저 보여달라는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의 부탁과 개원가의 불경기, 선거 과정, 회무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법률 비용의 과다 지출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도 반영됐다고 본다.

 

불법과장 덤핑광고 제재, 치과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활성화, 건보 보장성 확대(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험 편입 등) 등 회원들의 실제적 긴급 요구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목표가 주어졌으니 결과로 답을 해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다.


또한 부결되었거나 촉구안으로 병합 통과된 일반 안건들 중 개원질서 확립 및 회원 권익 향상에 부합되는 것은 경중을 따져서 회무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협회 자체의 거버넌스 갈등으로 인한 회무효율 저하 및 회비 낭비는 끊어내고 회원권익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파의 의견도 경청하여 반영하는 플러스 회무를 대의원들은 요구했다.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스트레이트 뉴스 형식으로 본지에 나열한 이유는 모든 안건 하나 하나가 중요하며 향후 주요 타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회원들의 최고 관심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