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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잦은 퇴사 이유가...

동일 업무 불구 낮은 직급 채용 차별
자치구별 급여 3천만 원 차이 시정 제안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근무 환경 제고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일부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의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공무원들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돼 있지만 같은 시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 채용 의료 공무원들은 급여에 있어 직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 의원은 서울시 내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18.5%가량 줄어들었으며 보건소와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10년 새 729명에서 249명으로 65.8%나 줄었다.


또 이처럼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높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 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을 필두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시 향후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채용될 때 근무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