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월 1일 강서구보건소의 질의내용(배너에 연결된 홍보용 홈페이지 심의 여부에 대해) 즉,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에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대한 진일보한 유권해석(행정해석)을 강서구 보건소에 회신했다.
요지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배너라 할지라도 부속된 (랜딩)모든 의료광고는 묶어서 통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하는 치과들은 상담신청, 더알아보기, 비용문의 등의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상담원을 고용해 전국단위로 불법 편법적인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 성격인 개인치과에서 환자와의 신뢰에 금이 가고 동네 치과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려 의료발전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가 덤핑끼리의 경쟁 양상까지 보이는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
광고 대행업체에 월 억단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광고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익증대, 기업의 판매 촉진 및 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핵심 경영 요소 중 하나다. 치과계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타 광고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의 행정적, 사법적 규제의 느슨함에 대다수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환자를 현혹하여 과잉진료를 하거나 상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고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불법·허위 광고 치과는 국민건강과 공정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ADA나 JDA는 불법·허위 광고에 대해서 엄격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경고, 시정명령, 개원정지까지의 제재를 행사하고 있다. 공정경쟁의 의료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배경에는 자율징계 권한이 부여되는 시스템 덕분이다. 특히 광고에 대해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substantial evidence가 뒷받침 되지 않는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FTC(연방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엄한 처벌을 주고 있어 불법·편법 의료광고가 드물다.
강서구회(송종운 회장, 황우진 전 회장의 1인 시위 및 행정 민원)와 치협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발적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복지부의 진일보한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이지 않게 불법 의료광고에 맞서는 개인 치과의사들은 작금의 문제를 앉아서 비난, 불평만 하지 않고 신고·고발 등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효과가 기대된다.
불법, 편법광고 치과들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다른 편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회원이 모니터링 요원이 되어 보건소나 관할 경찰서에 공익 민원을 넣거나 법무법인이 서포트해 주는 협회 의료법위반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해도 민원(고발)이 없다면 행정기관도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비급여진료비 광고금지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신속성과 일관성, 합리적 수수료 책정도 광고심의 신청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 귀담아 들을 일이다. 불법광고가 근절되는 날까지 회원들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