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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직원에 흉기 정신질환자 징역 10년

재범 위험성 커 치료감호·위치추적 20년 부착 원심 유지

치과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물은 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지방검찰청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