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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교수·전공의 등 원고 자격 없음, 의대생만 학습권 침해 당사자
‘공공복리’에 앞설 순 없어, 필수·지역의료 회복이 우선 판단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대법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부터 증원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일부 미비하나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지속돼 왔다.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의 의료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신청인인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각하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현 의대생만이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돼 원고로 적격한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마저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 같은 고법의 판결에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2025년 대입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