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맑음동두천 27.3℃
  • 구름많음강릉 25.0℃
  • 구름조금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조금울산 29.0℃
  • 구름많음광주 27.4℃
  • 구름조금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6.5℃
  • 흐림제주 26.3℃
  • 구름조금강화 24.3℃
  • 구름조금보은 28.5℃
  • 구름조금금산 28.5℃
  • 구름많음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32.5℃
  • 구름많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발치 시 인접 치아 들려 재식술했지만 ‘손배’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치수 괴사 등 의료진 책임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사랑니 발치 시 인접 치아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치수 괴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랑니 발치 중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병원 의료진은 10대 환자 B씨에게 파노라마와 콘빔CT 영상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발치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B씨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에 관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가 살짝 들렸고, 이에 바로 재식 시술을 했다. 이후 B씨는 두 달간 다른 치과병원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치아에 관한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살짝 들린 탓에 한쪽 신경이 끊어졌다. 치과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아가 살짝 들렸을 당시, 즉시 치아 재식 완료 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2차례에 걸쳐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협진 등을 통해 신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우선 환자 치아가 매복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치 과정에서 인접 치아가 들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접 치아가 들린 후 곧바로 재식 시술을 했지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발치 치료와 관련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설명의무 이행 유무에 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지만, 경과 관찰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손해배상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사랑니 발치 시 인접치아 아탈구로 인한 치수 괴사로 인접치아의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이 필요해 의료분쟁이 일어난 케이스”라며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높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정됐다. 치과의사는 발치 시에 인접 치아나 주위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은 반드시 술 전에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