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최근 진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미수금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미수금 관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60대 환자였는데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을 듣고 분할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째 못 받고 있다”며 “전에 보험 서류를 떼러 왔다가 진료비를 내달라고 붙잡았는데 밀치고 가더라.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다”고 털어놨다. A 원장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약 700만 원가량. 첫 수술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A 원장은 해당 환자가 저수가 치과로 전원해 남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서류를 떼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임시치아가 아닌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해당 환자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거론하며 A 원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수가 치과로의 전원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악성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개원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가가 매해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 이를 악용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8개 단체·기관이 후원하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란 슬로건으로 오는 4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치협은 우선 이동치과버스에서 시민들에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시행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송종운 치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부스 방문 시민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현종오 치무이사는 치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가칭)무엇이든 물어치과’를 운영한다. 또 올바른 칫솔질 영상을 상영하고, 치아 모형 교구를 통해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는 방문자에게 구강용품 세트도 증정한다. 그 밖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도 재능기부를 통한 야외 체험 부스,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진통제나 항생제 등을 복용토록 안내하면서 이를 치과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받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관행처럼 행해졌으나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원장은 최근까지 임플란트 수술 전 진통제,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안내해왔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이 나가야 하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직원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같은 약을 급여 처방받아 병원에 비치해두고 수술 전, 후 환자들에게 복용케 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약이라도 비급여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약을 타인 명의로 급여 처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변호사 B 씨는 “애초에 직접
한국 치과 의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치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그 중 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해 1만5812명으로 직전년도(1만121명)대비 56.2% 늘었다. 반면, 그만큼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사례도 급증세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을 기록했다.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는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종 목격한다”며 “그럴 때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자를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격
사랑니 발치 시 인접 치아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치수 괴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랑니 발치 중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병원 의료진은 10대 환자 B씨에게 파노라마와 콘빔CT 영상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발치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B씨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에 관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가 살짝 들렸고, 이에 바로 재식 시술을 했다. 이후 B씨는 두 달간 다른 치과병원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치아에 관한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살짝 들린 탓에 한쪽 신경이 끊어졌다. 치과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
“소아 교정 환자가 갈수록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소아 환자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 20~30%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 교정학 관련 한 세미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이 겹쳐져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경력 30년의 소아치과 개원의 A원장은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 추세가 더 심화됐다. 거의 해마다 20%씩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원인은 출산율 감소를 꼽는다. 과거보다 부모들이 유아의 치아관리에 더 신경 쓰는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원인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 소아치과가 머지않아 성인 환자 위주의 일반 치과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교정과 개원의 B원장도 소아 교정 환자 감소를 호소했다. B원장은 “최근 10여 년 간 소아 교정 환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 교정과 의사들 간 중론이다. 10여 년 전에 비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25~30% 정도는 환자가 줄어든 느낌”이라며
보험급여 서비스의 필수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의 새로운 매뉴얼이 배포됐다. 이번 매뉴얼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개요부터 각 항목의 세부사항, 사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노인틀니 급여 관리 ▲노인틀니 유지관리행위 ▲치석제거 ▲임플란트 ▲선천성 악안면 기형 ▲아동치과 주치의 등록 관리 등의 전산 처리 방법이 실제 포털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수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해결책도 안내됐다. 이 밖에도 매뉴얼에는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 절차, 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전산 절차, 각종 서식을 상세히 제공한다. 이에 평소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크 직원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뉴얼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며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치과위생사 10명 중 8명은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임상 치과위생사의 지식 수준 조사’(저 김나현, 문소정)에서는 1년 이상의 임상 재직 치과위생사 2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조사 분석 결과 설문 대상자의 87.7%가 치과에 치매 환자가 내원한다고 응답한 데 반해, 전체 84.5%가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에게 치매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냈을 때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 특히 꼬집기 등 치매 환자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대처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5.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치매 환자가 이동할 때에는 환자에게 설명 후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등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우선 치과 의료기관 내 치매 환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에 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난 5월 9일 선배님의 갑작스러운 부음을 받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전 임 후배로부터 선배님의 근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아직 건강하시구나 생각했는데 이 어인 청천병력 소식입니까. 선배님은 광주를 떠나 멀리 계시더라도 수십여 년 간 치과계를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고 결국 뜻을 같이하며 살아온 세월의 정이 얼마인데 그렇게 홀연히 가신단 말씀입니까. 黃一正(황해순)선배님은 1940년 7월 7일에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나 명문인 목포고등학교. 서울치대(16회)를 졸업하시고 본교부속병원에서 인턴 수련 후 군입대 제대하시고 1968년에 지방 광주시에서 치과개원을 하셨습니다. 바로 광주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전남치과의사회 총무이사,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초대-2대 회장, 광주치과의사신협 2-3대 이사장, 전국치과의사신협 이사장협의회장, 치협 감사, 치협 의장 등 개원하고 계신 40여 년 동안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구강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광주치과의사회관 건립 시(1991년)에는 직전회장으로서 1000만원을 건립기금으로 선득 기부하시어 모든 회원이 후원에 참여, 쉽게 숙원사업인 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협을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치협은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월 28일 강릉원주치대를 방문, 치대생을 대상으로 ‘치협 소개 및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 치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공유하고, 30년 이상 개원의로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에 대해 소개하고,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치협 회원으로서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사의 권익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치협 설립 목적과 회원 관련 법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발전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주요연혁 ▲시도지부 ▲보수교육 등 치협 주요 현황과 치과의사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매해 치협 임원들이 수가 협상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협의 활동이 치과의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치협 100주년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 치과의사 선배들이 일궈놓은 치과계 역사를 소개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협 건물을 소개, 이는 치과의사 선배들이 남겨준 자산이자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