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맑음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4.1℃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5.2℃
  • 흐림울산 23.9℃
  • 흐림광주 23.8℃
  • 흐림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4.6℃
  • 흐림제주 23.2℃
  • 구름조금강화 23.6℃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타인 명의 처방약 수술 전 환자 제공 주의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건강보험법 위반 소지
현지 조사로 업무·자격 정지도 이뤄질 수 있어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진통제나 항생제 등을 복용토록 안내하면서 이를 치과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받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관행처럼 행해졌으나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원장은 최근까지 임플란트 수술 전 진통제,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안내해왔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이 나가야 하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직원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같은 약을 급여 처방받아 병원에 비치해두고 수술 전, 후 환자들에게 복용케 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약이라도 비급여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약을 타인 명의로 급여 처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변호사 B 씨는 “애초에 직접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처방전을 쓴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제조한 약을 처방전 상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용케 하는 것도 의료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게다가 해당 사례의 경우 치과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처방전 상 환자 정보와 실제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일치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이 작성한 처방전에 기초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제조했다면 약사도 처벌 대상이다.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에 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형사처벌, 업무·자격 정지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 벌금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밖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 약을 환자에게 사용할 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병원에서 떠안아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같은 방식으로 처방 약을 사용했었다는 또 다른 치과의사 C 원장은 “오래전에는 가족 명의 처방을 받아 환자에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원장님들은 법적 문제나 부작용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원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며 “일부 원장님들이 아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런 것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대부분의 치과 개원가에서는 원칙대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처방을 하고 있다”며 “위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허위 청구로도 볼 수 있고, 현지 조사를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