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5.6℃
  • 흐림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6.5℃
  • 흐림울산 25.0℃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7.0℃
  • 제주 22.9℃
  • 맑음강화 24.1℃
  • 흐림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5.6℃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행정처분 3개월 유예키로

일선 의료현장 혼란 고려 8월 20일까지 계도기간 
신분증 미지참 시 전액본인부담 후 환급안내 필수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본인부담 후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사례는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진 ▲약국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