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미수금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미수금 관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60대 환자였는데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을 듣고 분할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째 못 받고 있다”며 “전에 보험 서류를 떼러 왔다가 진료비를 내달라고 붙잡았는데 밀치고 가더라.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다”고 털어놨다.
A 원장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약 700만 원가량. 첫 수술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A 원장은 해당 환자가 저수가 치과로 전원해 남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서류를 떼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임시치아가 아닌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해당 환자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거론하며 A 원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수가 치과로의 전원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악성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개원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가가 매해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미수금 분쟁과 관련 변호사 B 씨는 “큰 대학병원들이야 관련 대응팀이 있어 미수금 관리가 쉽지만, 동네 의원급은 이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중요한 건 미수금 분쟁이 발생할 걸 고려해 진료비 확인서나 치료 계획서 등의 문서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분쟁이 생길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진료비 채권 3년 이내 청구해야
이어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진료비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미수금이라 생각되면 빠른 청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문자,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고 악성이라 여겨지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래도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을 시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치협 회원고충위 미수금 청구법 안내
지급명령의 경우 본격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커지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또 지급명령이 이뤄지면 미수금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처럼 미수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진료비 미수금 청구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위 내용을 포함 ▲민사소송 제기 ▲경찰서에 고소(사기죄 등) 등이 있다. 관련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