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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악성 미수금 관리 ‘사전 증거’ 확보 필수

진료비 확인서·치료 계획서에 금액·지급일 기재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 경고, 지급명령 신청 활용


최근 진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미수금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미수금 관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60대 환자였는데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을 듣고 분할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째 못 받고 있다”며 “전에 보험 서류를 떼러 왔다가 진료비를 내달라고 붙잡았는데 밀치고 가더라.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다”고 털어놨다.


A 원장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약 700만 원가량. 첫 수술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A 원장은 해당 환자가 저수가 치과로 전원해 남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서류를 떼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임시치아가 아닌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해당 환자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거론하며 A 원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수가 치과로의 전원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악성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개원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가가 매해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미수금 분쟁과 관련 변호사 B 씨는 “큰 대학병원들이야 관련 대응팀이 있어 미수금 관리가 쉽지만, 동네 의원급은 이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중요한 건 미수금 분쟁이 발생할 걸 고려해 진료비 확인서나 치료 계획서 등의 문서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분쟁이 생길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진료비 채권 3년 이내 청구해야
이어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진료비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미수금이라 생각되면 빠른 청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문자,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고 악성이라 여겨지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래도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을 시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치협 회원고충위 미수금 청구법 안내
지급명령의 경우 본격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커지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또 지급명령이 이뤄지면 미수금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처럼 미수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진료비 미수금 청구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위 내용을 포함 ▲민사소송 제기 ▲경찰서에 고소(사기죄 등) 등이 있다. 관련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