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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늘자 불법 브로커 활개 “조심”

불법 브로커 통할 시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될 수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서 업자등록 여부 꼼꼼 확인

한국 치과 의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치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그 중 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해 1만5812명으로 직전년도(1만121명)대비 56.2% 늘었다. 


반면, 그만큼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사례도 급증세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을 기록했다.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는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종 목격한다”며 “그럴 때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자를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통해야만 한다.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에이전시들이 불법 브로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유치·알선 사례로는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SNS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과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또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 받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 취소 시 1년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등록 취소 후에도 유치 업무를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 유치업자 여부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의 ‘유치기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www.kmediwatch.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지자체 소관으로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