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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닌가요?” 맘카페 치과 위임진료 ‘시끌’

과잉 진료 걱정 넘어 진료 주체 확인 급부상
진료 불만과 연계, 신고 등 법적 조치도 예고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지탄받고 있는 불법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환자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최근 방문한 치과의 진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진료 자체에 대한 불만과 위임 진료 문제를 연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맘카페나 지역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치과 진료 후기를 토대로  불법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 신고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최근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유명 맘카페에 게시 글을 올린 한 환자는 “20대 치과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크라운 진료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생각만 하다 그냥 지나갔다”며 “나중에 교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 글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치료 사례가 명백한 불법 위임 진료라고 지적하며, 재검진을 요구하거나 다른 치과에 가서 다시 정밀 검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또 다른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도 “정기적으로 믿고 가는 치과에서 아이의 유치 충치를 직원이 직접 치료하더라”며 “엄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후에 다시 해당 치과를 가기가 망설여진다”며 위임 진료 치과에 대한 환자의 실망감을 담은 글이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 위임진료 여부 치과 선택 때 고려  
문제는 이 같은 취지의 글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맘카페나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들여다보면 치과의 스탭이 신경 치료 또는 레진 치료를 직접 했다거나 크라운 진료의 전 과정을 직원이 담당해 치료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식의 경험담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격앙된 심리 상태로, 이 같은 위임 진료의 문제를 자신의 진료 불만과 등가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실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였다.


직원의 불법 위임 진료 문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치과계 내부에서 논란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에는 환자들의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접근 양상 역시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법 의료 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가 횡행하면서 매스컴을 통해 ‘과잉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는 ‘위임 진료’ 여부도 환자들이 치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화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선 치과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위임 진료 없이 주치의가 진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 홍보 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치과 환자들이 얼마나 위임 진료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커뮤니티 특성상 이 같은 성격의 글 하나가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지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의 경험으로 특정된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국민들이 불법 위임 진료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치과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곡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50대 치과 개원의는 “치과 의료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 “불법 위임 사례 면밀히 검토할 것”  
법원의 판단 역시 단호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레진 치료와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2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판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 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에서는 불법 위임 진료와 관련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신고센터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불법 위임 진료와 관련된 다수의 신고 사례가 이미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불법 위임 진료에 대해서도 신고받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한층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