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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금주 마감

14일까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수
접수 재확인 필수, 추가 접수 불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금주 마감된다. 기한 외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원칙인 데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마감일은 오는 6월 14일(금)이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포털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다.


특히 올해 주의사항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료 보완 요청 또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요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료 제출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 지원금이 주어진다. 수집한 자료 중 보고는 건보공단, 공개는 심평원에서 추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의 상세 사항이나 시스템 사용법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 0번 → 1번)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게시판 → 1:1 문의 사항’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