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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검찰 송치

치협 증거자료 수집 고발 첫 사례
보건범죄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 송치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던 치과위생사 A씨를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를 일컫는다. 투스젬 탈·부착은 치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무분별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반복돼, 제재의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A씨는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21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투스젬, 치아 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홍보로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


사건을 접수한 치협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시중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여러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다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치협은 전국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신고 창구를 열고 각종 불법 치과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회원 제보에 따라 치협이 직접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발한 사례”라며 “투스젬 시술은 에칭 등을 통해 치아 표면을 변화시키는 행위로서 치과의사 외 무자격자의 시술 시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최근 치과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을 수호하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