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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치과 추가 고발 나선다

개원 특위, 신고센터 실무회의서 신고 건 집중 검토
강남 치과 폐업 사태 공유·과거 유사 사례도 확인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대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 특위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경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이정호 기획이사, 김기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지난 3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 위반 치과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치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치협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공문을 발송, 미심의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J치과병원이 불시로 폐업, 환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이날 개원 특위는 과거 유사 사례에 관한 윤리위원회 징계 현황을 살폈으며, 이후 치협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벌써  두 달 정도 흘렀다”며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 고발을 어떻게 진행할지 자세히 토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의료광고에 가격을 적는 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 치과병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의료광고에 가격 표시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격 표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에는 치과병원 폐업 사태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