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불법의료광고대응 과정 중 송사에 휘말린 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로 피폐해진 치과계 자정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협회 본연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치협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 불법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 방장(치과의사)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단체 카톡방(이하 카톡방)’은 저수가·불법의료광고에 잠식된 치과 개원가를 자정하고자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해 12월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약 1500명이 동참하고 있다.
해당 카톡방은 전국 각지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심 치과의료광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확인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지역 보건소에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치과계 자정 캠페인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A치과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카톡방을 개설한 B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다. A치과는 해당 카톡방에서 저수가 및 불법의료광고 의심 치과로서 위법성에 대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상황을 접수 및 논의한 결과, A치과가 저수가·불법 의심 치과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다는 해당 카톡방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B회원 개인으로서는 대형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저수가·불법의료광고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송사는 B회원 개인의 차원이 아닌, 치과계 전체가 동참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협회가 나서 선의의 회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단, 저수가·불법의료광고가 개원가에 만연한 만큼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침도 논의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B회원에게 우선 필요한 법무비용을 즉각 지원키로 결의했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사안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또 이는 저수가·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기도 하다. 이번 사안은 협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 ▲각 위원회 조직 변경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건을 논의했다. 또 ▲굿잡KDA 구인구직홈페이지 폐쇄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2025 ISO/TC 106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구성 ▲2024 스마일런 페스티벌 개최 계획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