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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종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항소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이어 기각 판결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된 바 있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