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질병구조가 만성화됨과 아울러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으로써 현 2020년대의 의료제도 지속가능성이 도전받고 있다.
지난 47년간 유지돼 왔던 보건의료체계는 비효율적 전달체계,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계층 간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의료 남용, 비급여 팽창 등으로 인해 경상의료비는 폭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현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소로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적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핵심 전략 목표는 접근성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비용 효용성, 형평성 강화다.
정책은 법과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집행되는데 결정과정 참여자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 이익단체(보건의료 단체), NGO, 전문가, 국민 여론 등이다. 참여자는 광범위하나 실제 주요결정자는 국회, 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회) 법원, 선거(공약 이행)이다. 참여자는 본인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자는 공식적 권위를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하므로 각 직역의 참여자들은 정책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의 흐름에도 민감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고조 되면서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면 정치권 이슈화가 되고 여론조사가 우세하면 법안 발의, 통과되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낸다.
치협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 등을 표방한 의료법 개정,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요양 병원 내 치과 진료실 개설 의무화 제도 도입, 요양 병원 개설자에 치과의사 포함, 의료인 단체 자율 징계권,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인데 정책 결정권자들의 생각(여론)은 치협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타 의료 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나 직역간 이해 충돌하기도 하고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기에는 그다지 신뢰성 높은 집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과 등록신고 제도는 정부와 힘겨루기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과 정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재 진행형인 의정갈등에서 실감한다.
본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 중 노홍인 서울대 교수와 신현영 전 의원의 자료에서 대부분 인용했다.
국민이 바라보는 치과의사 단체는 신뢰받고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정책 결정 과정 참여자인 전문가 단체는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결정권자들도 비로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한의약, 건강보험, 건강, 보건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 이상 “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에 치과계도 정책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논거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