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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노인 구강건강관리 제도의 연계

시론

노인의 입 안에서 잘 기능하는 보철물은 그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 적절한 영양공급에 따른 전신건강 유지와 기대수명 증가는 물론 뇌졸중 및 인지 감소 예방에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플란트 유지와 지지를 받는 보철물은 더더욱 그렇다. 이것이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문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할수록 돌봄 노인에서 관리해야 할 임플란트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 폐 섬유증을 앓고 있는 70대 여성에서 심한 동요를 보이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2014년 봄 일본 돌봄 노인에서 폐로 흡인된 임플란트 슬라이드 사진이 기억났다. 국내 돌봄 노인에서도 이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나거나 아니면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점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돌봄 노인 보험 임플란트 점증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의지는 물론 치과 임플란트 관행 수가의 붕괴 조짐과 노인의 치과 내원 증가 기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마지노선으로 매년 평균 3% 안팎의 인상폭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7월 1일 75세 이상 노인에서 본인 부담금 50%(60만원)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술 노인이 약 4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1/4(5825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2015년에는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노인이 7만 765명(치과의원 1만 6609개소 당 4.3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또 다시 65세 이상으로 적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21만 6781명으로 증가되었고, 2017년에는 39만 2690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되었다. 다만, 2018년도에는 다음 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진다고 고지되었기에 36만 2427명으로 그 수가 잠시 주춤했다. 이러한 적용 연령 확대와 본인 부담금 감소 과정을 거쳐 2019년에는 51만 5467명, 2020년은 50만 7843명에 이르게 되었다. 종합하면 2023년 현재 국민 360만명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280만건의 보험 임플란트 시술로 노인 인구 100명당 10.2건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졌다. 또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급여 3조 4312억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치과 요양급여비가 2조 1567억원이었다. 이 중 임플란트 보험 급여비는 9385억원이었으며(2020 한국치과의료연감), 현재는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치과 요양급여 확대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문제는 돌봄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치과의사의 처치와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할 보험 임플란트도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 임플란트의 우선 순위별 확대
국내 70세 노인의 거의 반 이상은 20개 이하(평균 16개)의 치아로 저작 불편감을 겪고 있다. 이는 2020년 국민건강 통계 자료의 저작불편율 43%과 비슷한 결과로 2014년 전국 노인 실태조사의 시력불편감 39.5%와 청력불편감 24.6% 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이에 치과계와 대한노인회에서는 오늘날의 경제 강국을 만든 주역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특정 증례, 특정 보철물 재료, 개수 및 대상자까지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현행 임플란트 재료대와 행위별 수가에서 매년 보험 인상분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완전 무치악 노인들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완전 틀니만으로 저작해 온 노인의 불편감은 부분 틀니 노인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부분 무치악 노인에서는 부분 틀니에 더해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완전 무치악 노인에서는 완전 틀니만 보험 적용이 될 뿐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아서 오히려 부분 틀니 노인에서의 보장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재 전장관(PFM)에 한정되어 있는 보험 보철재료를 지르코니움 재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도재 전장관과 지르콘관을 연결해야 하거나 파절 위험이 높은 이갈이(bruxism) 증례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저작 기능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략 826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자를 만 60세로, 본인 부담금을 일반 보험 적용 기준인 2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에는 현행 65세라는 노인 나이 기준과 치아의 보존-보철 비용보다 적은 임플란트 본인 부담 비용으로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인 구강위생관리와 연계된 임플란트 설계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일률적인 확대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노인 의료비 지출 억제를 견인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통계적으로 전체 노인의 약 10%가 요양시설, 재택, 요양병원의 돌봄 노인으로 이행됨으로 현재 노인에게 시술된 임플란트의 1/10은 돌봄 노인 시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노인 구강건강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이 시기에 관리해야 할 보험 임플란트 비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 노인 시기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설계할 때 혹시 모를 돌봄 노인 시기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처치나 구강위생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가 재택 돌봄 노인의 구강 처치와 관리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 그들의 구강에는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만 건재한 채 잔존 치아들의 치관은 사라지고 치근(齒根)만 새까맣게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수직 고경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폐구시 임플란트 보철물이 아래 잇몸을 눌러 불편감을 호소했다. 그러므로 자립 노인 시기에 적어도 한 부위에서는 위아래 임플란트 보철물이 맞물려 수직 고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곧 다가올 돌봄 시기에 잔존 치아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저작 불편 없이 또 구강위생관리도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 위아래로 맞물리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설계할 수 없다면, 시멘트형의 임플란트 보철물 보다는 제거하기가 보다 용이한 나사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동요도를 보이지만 제거할 수 없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스스로 빠지면서 폐로 흡인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단계별 확대와 동시에 노인 구강건강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적용 확대를 구강관리 이행 정도와 연계시키고, 돌봄 노인 시기에도 임플란트 처치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철물의 설계 시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