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강운 부회장이 발의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안이 심도 있는 토의 후 통과되었다.
치과의료는 비가역적인 치료가 대부분이며 한국 특유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 구조를 위해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오히려 의료소송이 급증했고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일반인의 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비의료인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부족과 편견도 한몫한 것도 사실이다.
분쟁 발생 시 진료 과정,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감정위원 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적의견이 개입되는 감정서도 있어서 신뢰성 저하로 의료소비자나 의료인이 제2, 제3의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여 소송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당국에서도 치과의료 감정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고 감정하는 전문가도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서 난감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료 감정을 하는 곳은 대학병원, 학회, 치협, 대한치의학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으로 의뢰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서 감정서 작성 시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환자나 치과의사 양측에서 불신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중재원 감정부의 문제중 설명의 의무 부분에서 치료 동의서가 작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으므로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나 감정하는 치과의사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큰 노동 상실률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한 판례도 있다는 것은 현 감정체계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치과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 최선의 진료, 문제 발생 시 신속 적절한 대처는 당연하며 각 단계별 평가요소의 상세 기록이 프로토콜화된다면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기준이 된다는 양성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감정위원의 주장은 치과의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분쟁은 발생 시 해결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발생했다면 신뢰성 있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한다면 치과의사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간, 경제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안이 통과된 이상 협회에서는 향후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인력 훈련, 의협의 감정원 운용 실태 참고, 선진 각국의 감정원 등을 연구하여 환자나 치과의사에게 공정하다는 평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료감정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탁 받는 신뢰받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감정원의 순조로운 설립 및 운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조직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의료감정 심의대상 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헤칠 수 있는 개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의 사적 의료감정은 제외해야 하며 의료감정 범위, 진행절차, 감정료 산정, 그리고 치과의료감정원의 국민신뢰를 조기에 고양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소비자와 치과의사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는 근거로 사법당국에서는 공정한 조정이나 판결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되,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공정성이 탄탄해야 하며 설립과정에서는 전치과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담당 이강운 부회장과 담당 법제팀의 세부지식과 경험, 경력 그리고 실천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