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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의무화 추진

이수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기존 ‘매출 30억 원 이하’ 삭제

의료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의료기관만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출 관련 제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이 같은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용 범위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실제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 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준(2.3%)에 근접해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