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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은 ‘턱·얼굴의 날’

Editor Column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계 사람들은 6월 9일이 구강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기념일임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  즈음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학계 등이 소통하며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많은 학회가 막바지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부 및 구강보건협회는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구강보건 행사를 열어 예방과 정기적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주지하다시피 만 6세의 6과,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 9로 바꾸어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 되었다.


다소 생소하지만 7월 21일은 턱·얼굴의 날이다.


연유는 이렇다.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2012년 10월 26일 1심 판결, 2013년 1월 10일 2심 항소 기각에 대한치과의사협회(구강악안면학회)의 적극대처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에 안면부위의 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적법하다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2016년 7월 21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판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로 즉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원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8월에는 레이저 안면부 시술에도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낸 치과계의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고 피부과학회는 ‘구강미백학회’를 만든다는 결의안도 채택했었다.


의료행위가 경직된 형태로 규정되기보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경향과 의과ㆍ치과의 의료행위가 동일한 학문적 원리에서 출발하였고 치과대학 교육과 실제 치과의료 임상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 뿌리는 외과에서 출발하여 현대 들어서서 세분화, 전문화되었다.


미국 구강악안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AAOMS)는 매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OMS day로 정하고 OMS들이 하는 일, 관련 질환, 치료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대한구강악안면학회(이부규 학회장)는 지난 7월 19일 제6회 기념식과 아울러 구강암에 관해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21일 가두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2023년에는 의과 대비 동일 진료에 대한 저평가된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치과진료는 대부분이 침습이 이루어지는 외과치료다. 특히 AI시대를 맞이하여 구강악안면분야는 더 정밀해지고 안전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치과의사는 턱과 얼굴에 특화된 교육과 임상 술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안면의 성장과 발육, 병변, 기능과 심미에서 타 의료 분야보다 익숙하고 세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치과의사는 Tooth carpenter가 아니고 악안면의 기능과 심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직업인이다.


구강과 안면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었으며 연하, 호흡, 저작, 발음이 조화롭게 되어야 하므로 다학제간 협진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악안면부에서의 새로운 치료법들은 기존의 의과와 융합적인 치료법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상가들은 철저한 교육과 수련을, 치과계는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7월 21일을 턱ㆍ얼굴의 날이라고 정한 이유는 단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턱과 얼굴의 경조직 뿐만 아니라 연조직 치료에 있어서도 치과의 교육과정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그 결과의 우수성과 적법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7월 21일은 턱ㆍ얼굴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