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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개원가는 ‘한숨’

전년 대비 1.7% 상승,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 원
직원 임금 인상 영향, 물가 상승, 저수가 경쟁 삼중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저수가, 경영난의 늪에 빠진 개원가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근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5530원 오르게 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유다. 


또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의 경우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준하는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서울의 개원 10년 차인 A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지속돼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듦에 따른 불만도 신경써야 한다”며 “또 직종과 직역에 따른 처우도 고려해야 해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던 정부 정책도 지난해부터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 반면, 저수가 경쟁과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의 압박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개원 5년 차인 B원장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넘어 20만 원대 임플란트도 등장하는 등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재료비 인상 등도 개원가의 목을 죄고 있다”며 “인건비 인상에 앞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