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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가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회원 모두가 나서야

Editor Column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ESG 도입, 실천이 정언명령이다면 치과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성장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일까?


우선 경영상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의 보장성 확대, 수익모델 개발(악안면 치과 미용술 확대, 2016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안면 미용치료 합법), 기술 및 장비 혁신,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복지향상을 통한 인력 유지 및 관리, 브랜드 구축을 통한 환자의 충성도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법률, 규제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하나 같이 쉽지 않다.

 

둘째 치과의사 과잉 공급 개선을 위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다.


의료 특성상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치과의사 과잉은 국민의 총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면한 난제는 대체로 구인난과 치과의사 인력수급 실패로 나타나는 과잉 경쟁, 덤핑치과의 무차별 광고, 수입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로 인한 경영난 등이 우선 수위를 차지한다.


치과계의 구인난은 지난 수년간 백방의 노력과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한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이 겪는 상시적 난제와 괘를 같이하며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와 출생률 감소에 따른 메가 휴먼트렌드의 고착화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조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풀을 키우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지만 직역간의 이해상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플랫폼상 불법, 과장, 초덤핑광고는 치과 개원가의 건전한 생태계를 뒤흔들고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추진할 사안으로 “의료법 28조를 보면 중앙회 회원으로서 의무 미행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설법안을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광고의 할인, 금액 표시 금지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협회 미가입자들이 마케팅 업체들과 데이터베이스 거래를 통해 환자를 모집, 알선하고 수익 분배 혹은 우회투자 방식으로 결탁하여 거짓‧과장광고, 초덤핑 광고를 일삼아 성실하게 진료해오던 동네치과의 환자와 의사간의 라포를 깨뜨리며 경영에 심대한 위협을 가한다.

 

당장 시급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해 협회장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은 국민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보건의료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상이한 이유로 치과계 여론 통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의료단체와 연계하여 치과 개원환경에 공정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협회가 회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건건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사례를 통해 납득시키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개 공청회, 언론을 통한 이슈화는 협회 임원뿐만 아니라 치과계 개개인 모두가 적극 참여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 여론 조성과 합법적 정치 후원 및 참여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의 구강과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치과계의 지속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과계의 경영 안정성이 담보된 성장과 치과의사 과잉배출구조 개혁을 통한 죽기 살기식 경쟁 해소, 인력수급 확대를 통한 생산적 선순환이 치과계의 지속가능성을 약속해 준다. 


자연계가 경쟁과 조화를 이루듯 치과계도 공생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네가 아닌 내가,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