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간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국민기본권 침해”

간무협, 간호조무과 졸업자 자격시험 응시 보장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1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조정훈, 신동욱, 최보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안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