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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인데…치과 결핵검진 하셨나요?”

지자체, 결핵·잠복결핵 검진 이행실태 점검 중
치협 “불이익 없도록 검진 여부 꼭 확인” 당부

각 지역 보건소가 최근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같은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보건소 별로 이미 이행 여부 조사를 진행했거나 8월 중 점검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각 보건소에서는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보건소, 서면·현장 점검 병행 실시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면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이행 점검 계획이 공개된 지난 5월 초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내용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각 치과별로 다시 한번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는지 최종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였다.


잠복결핵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에 게시돼 있다.  문의: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