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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보험사기방지법’ 집중 홍보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중형
알선·유인·권유·광고 등 행위 전면 금지·처벌
건보공단 등 5개 단체, 내부자 제보·포털 광고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 및 단체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기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 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5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내 보험사기 의심 광고 신고 시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면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유선,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다. 유선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다. 이 밖에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