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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리퍼, 충분한 소통·설명이 분쟁 예방

환자 상태 등 진료 의뢰 내용 상세히 기재해야
전원 후 의료진 간 직접 소통 창구 유지 필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A교수는 최근 개원가에서 리퍼 해온 한 환자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환자가 자신이 처음 진료 받은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개를 해줘 왔는데 “왜 나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느냐”며 작은 소란을 피웠던 것이다.


해당 환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지 않았으며, 의사에게 들었다며 자신의 구강상태와 맞지도 않는 소견을 얘기했다. 특히,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처음부터 검사해야 한다는 말에 분노해 소란이 커졌다. 


A교수는 “환자를 리퍼 할 때 소통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보다 수월하게 환자를 보고 외래 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3차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리퍼를 받는 경우는 보통 구강악안외과와 보존과가 많은데 사랑니 발치나, 상악동 염증, 근단 주위 농양, 골괴사 등의 케이스가 많으며, 특히 발치 등의 시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3차 신경통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리퍼 할 때 진료의뢰서에 환자가 의뢰내용을 보는 상황 등을 이유로 환자상태, 앞선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리퍼 시 환자에게 전원 절차,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과정이 부족해 불필요한 환자의 불신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치대병원 교수는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에 담을 내용과 형식이 익숙해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의뢰 내용을 전달하는데, 간혹 연세가 많거나 환자 의뢰 경험이 없는 경우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담는 것 같다”며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의료진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통한 의뢰 등 1차와 3차 기관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리퍼를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의뢰를 한 원장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설명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의석 고대구로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전원 온 환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는 처치도 중요하지만 1차 기관 치료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환자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치료결과도 좋고 처음 치료를 해준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다시 돌아가 치료를 잘 받는 경우가 많다”며 “3차 기관의 중요한 역할은 원장과 환자 간 소통의 다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