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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사용자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

건보법 시행령 개정, 건보공단 보수총액 신고 면제 
소득월액 조정 신청 대상 확대 보험료 선택권 늘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해서 그동안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한 것이다. 사용자가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정부는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