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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취소법’ 수정 나섰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범죄, 의료 관련 법 위반 한해 제한 적용 골자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왔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