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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치과 노무관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땐 ‘유급 휴일’ 해당
휴일대체·보상휴가·휴일수당 중 적용해야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미뤘던 진료 수요를 발생시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 및 휴가 등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강화된 근로기준법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만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의 휴가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휴일수당’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치과 상황에서 유급 휴일 대신 휴일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원장과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두 약속 보다는 합의한 근거를 남겨놔야 향후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