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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치과의원서도 사용 가능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가맹점 확대
치과 개원가 환자 유입 긍정 효과 기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치과 경영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점업 등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 가맹등록 가능 치과 지속 확대될 듯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품권 사용처로 분류돼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정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온누리상품권의 적용을 받는 치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그동안 치과 진료를 미뤄왔던 환자 층이 유입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동안 유통됐던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면 치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여러 의료보건 업종 중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이 같은 방식의 ‘분수효과’가 치과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