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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급증

2021년 후 765건 폭발적 증가, 보건업 94% 압도적
소비자 기만 행위 적극적 단속·대책 마련 필요 지적 

대학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과 등 의료기관의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등 보건업이 364개 업체, 73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보건업의 경우 2020년 9건이던 무단사용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21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41건으로 전년도의 65%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상표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치과 병·의원 등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품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치대, 의대, 약대 등의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 로고를 쓸 수 있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의원실은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이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지난 2022년 배포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