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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가치 수호 위한 전방위 대응 총력”

불법광고 소송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법무비용지원규정안 심층 검토·보완키로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이 치과 의료 가치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특히 불법의료광고 주체와 분투하는 전국 시도지부를 지원하고, 사회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치과 의료 가치 훼손 사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4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대전지부가 A광고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유인·허위 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지역 치과계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전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 등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치협은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전국 각 시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고발장 대리 작성 등 불법 의료 광고 대응 법률 지원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서울(3건), 대전(3건), 울산(1건), 경남(1건) 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나섰다.


더불어 이사회는 통신사 KT가 특정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이벤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모 광고업체가 치협을 사칭한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사안을 보고하고 심도 있게 다뤘다. 이는 치과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사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법무비용지원규정 제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규정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4월 열린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두된 바 있다.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규정 신설안이 통과되며 총의가 모였다. 이에 치협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규정 제정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이사회는 해당 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각 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또 치협 의장단, 감사단, 전국 시도지부장 등의 의견 수렴 철자를 거친 뒤 최종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TF를 구성하고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키로 했으며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정훈 기획이사, 치무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호 치무이사를 변경·임명키로 했다. 또 ▲이동치과병원버스 TF 위원 해촉 ▲2024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 명칭 및 상금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2024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등을 보고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서로 소통하며 회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100주년 기념식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하나로 합심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