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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 의료인력 수급추계 박차

논의기구 구성안 발표, 의사·간호사 먼저 시행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 구성, 연내 출범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논의기구를 우선 구성한다.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뤄진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이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내년 중 설치한다. 추계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계 관련 데이터를 추출·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실무 지원한다.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해당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 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정책은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되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