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해 사문화 비판이 제기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참여율이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인 4235개소 중 단 289개소가 참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대상인 240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16개소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참여율이 각각 100%, 40.4%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대상 의료기관 중 각각의 비중은 1.1%, 8.5%에 불과해, 제도의 연착륙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병원 4.5% ▲요양병원 0.7% ▲한방 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형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체 EMR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52%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에서는 불과 2.8%에 그친 것이다. 때문에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 참여율을 개선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좌초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수수료를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해, 현재로써는 상용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실은 “현재 참여율로는 국민이 효익을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상용 EMR 업계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범사회적 반대도 극복 과제로 지목된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계 등 사회 전반이 지난 십여 년간 강경 반대해 온 사안이다. 때문에 법안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의료계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협 또한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의협, 병협, 약사회 등과 함께 공동 반대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