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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시 정보 비대칭 갈수록 확대

변호사 지정 의료인 87.5%  
환자는 4.1% 불과 격차 커

의료 분쟁 시 의료인에 비해 환자 측이 변호인을 지정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 정도 수준이었다.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이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