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 유석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등이 특별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협회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항목 등을 검토했다.
검토 및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선관위가 앞서 지난 2022년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최근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자체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토록 연구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최대한 치협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자는 차원의 논의다. 이 밖에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총회 의장단과 선관위가 함께 모인 이유는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선거 규정에 관한 대안이나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치협과 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책임지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협 감사 규정은 물론, 법무비용 규정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감사하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후배 집행부를 위해서 선거 등 정관 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