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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광고 ‘원조’ 강남 A치과 위반 정황 강조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김기문 변호사 경찰 참고인 조사
거짓 내용 표시·미심의 의료광고 게재 등 문제 현황 전달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악영향을 끼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경찰에 자세히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0일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강남 A치과 고발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다수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치과는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SNS에 게재했다.


특히 A치과는 인스타그램에 ‘비싸서 못 했던 임플란트 35세 이상 신청 가능 치아 빠진 곳 임플란트 해드린다. 개수 제한 없이 33만 원!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하단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 선택 버튼 클릭 시 ‘100% 혜택 제공 설문 참여 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3만 원’ 게시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포함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A치과는 먹튀 폐업 치과 피해 발생 당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국 각지에서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해 지점 간 연계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피해 상황을 자신들의 병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신고센터에는 강남 A치과를 포함, 각 지역별로 5개 지점에 대해 27건이 신고됐다.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무수한 신고가 들어왔으며 치과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불법의료광고의 원조격인 치과를 고발해 뜻깊다”며 “수사 결과가 잘 나와서 치과계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변호사는 “A치과가 앞으로 심의를 받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