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최근 이용량이 급증한 만큼 치과 관련 외상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관련 부상 치료 시, 현행법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약 4000만 원의 환수 고지 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단, 건보공단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치과 등 의료기관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사고 건수가 약 5.3배 폭증하는 등 해마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치과 내원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대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이 지난해 밝힌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발생하는 치아 골절 등은 수동킥보드 대비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구강 연조직 손상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은 환자 상담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무면허‧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