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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원,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2030년 1월 7일까지 5년
2015년 이후 세 번째 인증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치평원은 지난 2015년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에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교육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영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치평원은 국내 유일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 특히 치평원은 그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치의학교육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곧 국민 구강건강과 진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일념 아래 실력 있는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지속적으로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소통, 평가·인증 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이번 재지정과 관련 이재일 치평원장은 “치평원은 치의학교육과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치의학교육 기관을 인증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치의학교육이 가진 세계적인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