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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근절 “사전 심의·규정 개정 강화 필수”

신고해도 처벌 미미…입법 통한 법적제재 강조
진화하는 불법 광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더욱더 철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규제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이번 강연에 나선 연자들 역시 뜻을 같이했다.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구의 심의를 강화하고 나아가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법적 제재 뒷따라야 사전 심의도 의미”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해보면 담당 행정 부서에서 증거 불충분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까지 가는 경우 역시 드물다”며 “치협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민원을 제기·고발·신고하고 있지만 그중 증거 미비로 단순 검토만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사후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도준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에 따라 제재를 해줘야 사전 심의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며 “처벌을 안 하면 누가 사전 심의를 받겠나. 이상적인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사후 정부의 역할과 사전 심의기구의 역할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사전 심의 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후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광고는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 광고는 해선 안 된다.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불법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근절하는 방법이 이뤄져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는 서로에게 악영향만 끼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자들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문제성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의료인 및 광고 재직자에게 대한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최근 SNS를 통한 광고와 기사형 광고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불법 광고 패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광고에 대한 치과계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자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광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데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