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치과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부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96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이번 재산추적에 적발된 A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A 원장은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체납 발생 직후에는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뒤 직원 명의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처분금지가 내려졌다. 체납자와 명의 대여자인 직원에게는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및 명의 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고액 체납자를 비롯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