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인정받게 됐다.
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이 15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 중인 치과 임플란트(1인당 2개)의 보철재료를 확대한다.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악골 내 분리형 식립재료로 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르코니아 보철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는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치과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에 대한 지르코니아 보험적용과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기준 확대에 대한 건은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 보철재료를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인정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는 매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되던 단골 안건이었다. 이에 지난해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총회에서 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동일 수가로 포함하는 안건이 의결됐으며, 치협은 이 같은 수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보험임플란트 보철 수복재료로서 지르코니아 효용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년간 이를 위해 준비해왔는데, 지난해 대의원총회 의결이 단초가 돼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갖고 치과계 의견을 제시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대의원총회나 보험위 내부에서도 수가에 대한 이견이 많았지만, 현장에서 PFM이 지르코니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달리 하는 부분은 어려웠고, 이를 반영해 대의원총회에서도 동일수가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있어 이번 결과가 도출됐다. 회원들의 진료선택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결정으로 회원에게나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을 준비하겠다”며 “균형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15세까지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