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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세무·노무 총정리 개원가 해법 제시

경영정책위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
바뀐 세법·노무 핵심 e-book 홈피 게재

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 분야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해 지난 2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백서를 업데이트해 발간해 온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 세무노무백서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신고부터 세무 조사, 직원 휴가 및 해고 등 치과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만큼 치과 병의원 경영을 위한 필독서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우선 올해 세무, 노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짚었으며, 1편 세무신고에서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또 2025년 노무관련 정부지원금,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임금명세서,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모성보호 등을 부록1∼3으로 담아 보완했다.


백서에 소개된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확대·시행 등을 꼽았다.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 관련 내용의 경우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 Q&A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노무백서 2025 제작에 도움을 준 ㈜리얼비즈 DOCTOR WISE(drwise.kr) 앱을 통해 우리 병·의원만의 특별사항 및 궁금증을 문의하는 서비스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 활용을 통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이 펴낸 세무노무 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