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고려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을 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5.5만 명을 신규 모집하는 한편,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치과 병·의원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치과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의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올해 안(1~12월)에 채용해야 한다.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되고,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발생 명단 공표,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도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치과는 ‘고용 24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각 소재지 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