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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 ‘뒷목’ 폭행한 환자 벌금형

상담 불만에 “한방 쥐어박고 싶다” 폭언도
춘천지법, 경찰 진술·CCTV 영상 고려 판단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