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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상반기 비급여 자료 제출 스타트

3월 진료분 해당, 치과 대상 항목 160개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수, 관련 자료 제공
6월 13일까지, 미제출·허위 보고땐 과태료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된 명칭 및 코드로 전산을 상시 관리해야 자료 제출 준비 과정에서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출한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이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등록·수정 절차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 → 담당자 정보’다.


보고 자료 제출 후에는 가격 공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개 자료는 앞서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자동 추출돼 화면에 표출된다. 치과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이때 근거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만약 가격 공개 항목을 운영하지 않는 치과는 ‘미실시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간 정규 서식을 통해 제출한 의료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지원금이 제공된다. 반대로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한 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료 제출에 관한 모든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제공한다.